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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자유전공학부의 예산부속명세서_등록금명세서 수업료 책정 방법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1 조회수66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예산 담당자입니다.

업무로 바쁘신데 항상 친절히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실관계
해당 없음

2. 질의사항
우리대학은 2026학년도 자유전공학부 1학년이 신입학하였고, 2027학년도에 2학년으로 진급하며 전공을 선택합니다.

이에 2027회계연도 예산부속명세서_등록금명세서의 자유전공학부 2학년의 학기별 1명당 수업료를 작성할때, 등록금 공시조사 지침 [진학가능한 학과별 등록금 합계/진학가능한 총 학과수]을 준용하여 평균등록금으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관계법령
해당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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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전공학부의 예산부속명세서_등록금명세서 수업료 책정 방법 문의
답변일2026.10.27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자유전공학부 1학년이 2학년 진급 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 2027회계연도 예산부속명세서 중 등록금명세서의 자유전공학부 2학년 학기별 1명당 수업료를 등록금 공시조사 지침의 평균등록금 산식(진학가능 학과별 등록금 합계÷진학가능 총 학과수)을 준용해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한 건입니다.


(답변내용)

등록금명세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학생수와 1명당 수업료를 학과·전공·학기별로 구분해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공시조사 지침의 산식을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예산편성 시점에 전공별 배정 인원이 확정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하다면 전공(학과)별로 구분하여 해당 학과의 책정 수업료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2) 전공 미정으로 자유전공학부 2학년으로 일괄 편성할 수밖에 없다면, 대학이 등록금 수입예산 산정에 실제 적용한 평균 수업료를 1명당 금액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시하신 단순평균 산식도 합리적 기준의 하나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공별 예상 선택 인원 등 더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학생수 가중평균이 예산의 실질에 더 부합하며, 어느 방식이든 명세서상 수업료 합계가 예산서상 등록금 수입 편성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등록금명세서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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