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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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51 |
| 3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45 |
| 4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141 |
| 5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136 |
교비회계[예산] 비등록금회계전출금(장학기금) 추경예산 증액 가능 여부 질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2. 질의사항
본예산에 편성한 비등록금회계전출금(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 적립액)을 전출금 예산을 추경시 증액하여 적립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교육부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관리 유의사항」(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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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비등록금회계전출금(장학기금) 추경예산 증액 가능 여부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본예산에 편성한 등록금회계의 비등록금회계전출금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하여 건축적립금(또는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건축적립금 적립 목적의 전출이라면, 본예산에 이미 편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추가경정예산에서 비등록금회계전출금을 증액하여 적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예산액과 증액분을 합한 연간 전출·적립액이 해당 연도 교비회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범위 내여야 하고, 자산재평가로 증가한 재평가 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적립 한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금회계는 비등록금회계전출금으로, 비등록금회계는 등록금회계전입금(건축적립금 적립액 세목)으로 서로 대응되게 추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반면 질의 제목과 같이 장학기금 적립을 위한 전출이라면,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의 전출은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는 금지되므로 추경 증액·적립이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건축적립금 명목으로 전출한 뒤 장학기금으로 변경하는 처리도 적정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8조(추가경정예산)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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