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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재직 교원 신규 교재개발비의 지급 가능 여부 및 계정과목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1 조회수64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지급재원: 교비

· 지급대상: 본교 재직 교원

· 인정범위: 실질적인 신규 교재 개발만 인정합니다(기존 교재의 단순 수정·편집·재구성 제외).

· 절차: 별도 개발계획 수립, 결과물 제출, 심사·검수 절차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 권리: 저작재산권 귀속과 대학의 교육 목적 이용 범위는 별도 약정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가. 지급 가능 여부

· 교재 개발이 교원의 통상적인 교육·강의 준비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비에서 교재개발비를 따로 지급하는 것이 제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위 1의 절차를 갖춘 경우 통상 업무와 구분해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나. 계정과목

· 위 교재개발비를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1의 

교원각종수당(4113), 연구비(4311), 학생지원비(4325) 중 어느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구분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다. 지급 근거 마련

· 지급 기준을 보수규정 및 별도 수당 시행세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지급규정 없이 사업계획과 개별 지출품의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하실 때 근거 규정이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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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교원 신규 교재개발비의 지급 가능 여부 및 계정과목 질의
답변일2026.10.27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비회계에서 본교 재직 교원에게 신규 교재개발비를 통상적인 교육·강의 준비 업무와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교원각종수당(4113)·연구비(4311)·학생지원비(4325) 중 어느 계정과목이 적정한지와 그 구분 기준, 그리고 보수규정·시행세칙 등 지급근거 없이 사업계획과 개별 지출품의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교재 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교비 지급이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되는데, 신규 교재 개발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원의 임용계약 및 담당 강의에 통상 수반되는 준비 업무는 이미 보수로 보상되므로 별도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통상 업무와 구분되는 별도 과제로 설계되어 개발계획, 결과물 제출, 심사·검수, 권리관계 약정이 실제로 운영되는 경우에 별도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절차를 신설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규성 인정 기준, 검수 기준, 금액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보수 및 다른 재원(국고사업, 산학협력단 과제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2) 계정과목은 지급의 실질에 따라 구분합니다.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직무 담당에 연동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교원각종수당(4113)입니다. 과제 단위로 계획, 수행, 결과물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경우는 연구비(4311)입니다. 질의하신 구조는 후자에 해당하므로 연구비(4311)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지급대상이 교원이므로 학생지원비(4325)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연구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을 개정할 필요 없이 교내 연구비 지급규정에 교재개발 과제를 반영하거나 별도 지원규정(시행세칙)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수규정에 근거를 두고 세부기준을 시행세칙에 위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교비는 확정된 예산 범위에서 집행해야 하며, 대상 선정, 금액 산정, 심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급기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급규정 없이 사업계획과 개별 지출품의만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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