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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연구기금으로 교육연구수당 지급 가능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1 조회수66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저희는 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특정목적기금으로 기금을 나눠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기금심의원회를 거쳐 건축기금으로 적립한 기금을 연구기금으로 용도변경 한 후 교원들 교육 및 연구수당으로 지출을 할 수 있을까요?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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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금으로 교육연구수당 지급 가능여부
답변일2026.10.27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건축기금으로 적립한 기금을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연구기금으로 용도변경한 뒤, 해당 재원으로 교원에게 교육 및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용도변경: 적립금의 용도변경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변경안을 별도 안건으로 상정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사회 의결 등 예산편성에 준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축기금 중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된 부분은 용도변경이 불가하므로, 먼저 해당 기금의 재원이 등록금인지 비등록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기부금·재산처분보상금 등 사용목적이나 조건이 지정된 재원이라면 그 지정조건 검토와 교육부 사전협의·승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수당 지급: 적법하게 연구기금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연구기금은 연구장려 등 연구활동 지원 목적으로만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이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장려하는 성격이고 보수·수당 지급기준 등 내부 규정에 지급대상과 산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명칭만 연구수당일 뿐 사실상 급여 보전이나 인건비 우회 지급에 해당하거나 교육활동 대가에 그치는 부분은 연구기금으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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