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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예산] 사업단간접비 창업지원 비용 가능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1 조회수56

1. 사실관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에서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창업 지원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2. 질의사항

- 해당사업 : SW중심대학사업(AI중심대학사업)


- 간접비 중 해당사업의 사업단에서 사용해야할 필수 비중이 있음

 : SW중심대학사업 60%, AI중심대학사업 80%


- 국가연구개발사업이고 혁신법을 따르지만, 인력양성사업이고, 해당사업의 지원기관에서는 

  사업의 사업단에서 사용하는 간접비는 사업내용과 부합하는 창업관련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상 학생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등을 필수적으

  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있습니다.


=> 이경우 해당사업의 간접비에서 사업단운영비 항목으로 창업 관련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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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간접비 창업지원 비용 가능 여부
답변일2026.10.28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고 간접비에서 사업 내용과 부합하는 창업관련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고시에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로 명시되어 있던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분이,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음(이하 생략)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열거된 항목만 쓸 수 있는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에 질의상 언급하신 창업관련 비용 집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이 아직 배포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 재단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 의견으로는 해당 사업의 지원기관에서 집행 가능하다 해석하셨고, 사업계획서 상 창업경진대회 등의 운영이 필수사항이라 하셨으므로 간접비에서 관련 비용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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