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77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50 |
| 3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44 |
| 4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138 |
| 5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133 |
교비회계[기타] 부속병원의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대학의 부속병원은 의학 교육, 연구, 학생 실습 및 전공의 수련 등 대학의 교육·연구 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환자 진료를 통한 병원 운영 및 재정 안정의 기능도 병행하고 있음.
- 부속병원이 대학의 교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속병원 건물 주변의 주차장을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외부에 위탁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은 부속병원회계의 정당한 세입항목으로 수입결의하여 계상하고 관리하고 있음.
-단, 주차장 토지는 병원자산이 아니라 대학자산(교비회계)에 속함.
2. 질의사항
-. 주차장 토지가 대학자산인 경우, 부속병원이 주차장 임대료 수입을 수취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와 관련한 관리적, 회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가?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부속병원의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윗글입시전형료 반환 회계처리 문의
- 아랫글기금 사용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