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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부속병원의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0 조회수70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대학의 부속병원은 의학 교육, 연구, 학생 실습 및 전공의 수련 등 대학의 교육·연구 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환자 진료를 통한 병원 운영 및 재정 안정의 기능도 병행하고 있음.


- 부속병원이 대학의 교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속병원 건물 주변의 주차장을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외부에 위탁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은 부속병원회계의 정당한 세입항목으로 수입결의하여 계상하고 관리하고 있음.

-단, 주차장 토지는 병원자산이 아니라 대학자산(교비회계)에 속함. 


2. 질의사항

-. 주차장 토지가 대학자산인 경우, 부속병원이 주차장 임대료 수입을 수취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와 관련한 관리적, 회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가?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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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의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일2026.10.30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요약]

- 대학 교지 내에 있고 토지는 교비회계(대학자산)에 속하는 부속병원 주변 주차장을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임대보증금·임대료를 부속병원회계 세입으로 계상·관리하는 것이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상·회계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

1) 주차장이 환자·교직원 등 병원 이용자의 편의시설로 계속 사용되고,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과 병원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다른 법령상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무인 주차장 운영을 외부에 위탁·임대하는 것 자체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2) 다만 주차장 토지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대학자산이라면 그 재산의 관리·계약주체와 운용수입의 귀속 회계는 원칙적으로 대학(교비회계)입니다. 대학과 부속병원 간 사용권원이나 적정한 계약관계 없이 부속병원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보증금 전액을 부속병원회계 세입으로 계상하면, 교비회계로 입금되어야 할 수입을 타 회계로 부당하게 이탈·전출시킨 것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수입의 타 회계 전출 및 부정사용 금지) 위반으로 교육부 감사 시 적발 및 환수 조치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주차요금 수취 주체, 시설·관리비 부담자, 보증금 반환의무자를 확인하여 대학을 계약·수입 귀속 주체로 정비하거나, 대학과 부속병원 사이의 주차장 사용(임대차)계약을 먼저 마련하신 후 그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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