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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금(적립금)] 기금 사용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0 조회수77

1. 사실관계
○ 본교는 건축기금, 퇴직기금, 장학기금, 특정목적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2027년 2월 말일로 명예퇴직 교원 발생하였으나, 적립 퇴직기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2026학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이 불가함

2. 질의사항 

  1. 명예퇴직금을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로 분할 지급 가능여부

   2. 건축기금을 기금 용도변경 및 인출 관련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대학 평의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 가능여부를 질문드립니다.

 3. 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해설서(2023.12) '원금보존기금 및 임의기금' 편 

 "임의적립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위원회의 자문, 등록금 심의 위훤회 심의의결(예산편성절차 준용)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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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사용 문의
답변일2026.10.30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요약]

- 적립 퇴직기금과 2026학년도 예산을 초과하는 명예퇴직금을 2026·2027학년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는지와, 건축기금을 기금운용심의회·대학평의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이사회 등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 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1) 명예퇴직금 분할 지급: 지급시기와 분할 여부는 학교의 명예퇴직 관련 규정과 퇴직 결정 시 확정된 지급조건에 따라야 하므로, 적립 퇴직기금이나 당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지급을 다음 학년도로 이연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고, 불가피하게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지급조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2027학년도 지급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건축기금 사용: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임의건축기금이라면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사회 의결 등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퇴직 목적으로 적립목적을 변경하고 예산에 반영한 후 인출·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회계(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 재원으로 적립된 건축기금은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재원별 구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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