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77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50 |
| 3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44 |
| 4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138 |
| 5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133 |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기금 사용 문의
1. 사실관계
○ 본교는 건축기금, 퇴직기금, 장학기금, 특정목적 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2027년 2월 말일로 명예퇴직 교원 발생하였으나, 적립 퇴직기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2026학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이 불가함
2. 질의사항
1. 명예퇴직금을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로 분할 지급 가능여부
2. 건축기금을 기금 용도변경 및 인출 관련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대학 평의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용 가능여부를 질문드립니다.
3. 법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해설서(2023.12) '원금보존기금 및 임의기금' 편
"임의적립금의 적립목적을 변경할 경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대학평위원회의 자문, 등록금 심의 위훤회 심의의결(예산편성절차 준용)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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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사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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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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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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