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산학협력단회계[지출] 인문사업 간접비 지출 비목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0 조회수42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2.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문사회분야 사업 간접비 사용 관련 비목 문의 드립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2026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상

간접비_성과활용지원비_학술진흥활동비라는 비목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는 학술진흥활동비가 없고 과학문화활동비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진흥활동비라는 비목을 과학문화활동비로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기관공통비용이나 사업단운영비 비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인문과제에서 과학문화활동비 비목을 사용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인문사업 간접비 지출 비목 관련 문의
답변일2026.10.28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인문사회분야 사업비 사용기준상 "학술진흥활동비"로 명시된 비목과 대응되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의 간접비 계정과목은 무엇인가?
(답변내용) 질의상 말씀하신 "학술진흥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느 성격의 비용 집행에 활용되는 비목인지 설명해 주시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성과활용지원비 하위 비목인 점으로 미루어 볼때, 회계처리 시 과학문화활동비로 처리하셔도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