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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산혁협력단 기자재 사용에 따른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계상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0 조회수54

1. 사실관계

 - 산학협력단 소속 공동장비센터의 연구용기자재(산단자산) 보유

 - 내부연구자가 과제(산학협력과제, 지원금 과제) 수행 중 공동장비센터 기자재 장비 사용


2. 질의사항
 (1) 내부 연구자에게 산학협력단 설비자산 사용에 따른 장비 사용료 부과를 위해, 발행해야 할 증빙(세금계산서 발행시(공급받는자=공급자)의 오류  발생)

  (2) 내부 연구자는 (1)의 증빙을 통해 [연구시설장비비]로 지출하면 되는지

  (3) 결산시 (산단) 설비자산사용료 수익/ (비용)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 '대체전표'를 통해 내부거래 제거하면, 추후 해당과제 정산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 


  *(기타질의)

  (1) 산단 (자산등재)기자재를 대학으로 전출하여 관리하고자 할 경우, 자산이관  절차 및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2) 대학에서 위 자산을 관리/수리/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즉, 대학의 대여사용료 수입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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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혁협력단 기자재 사용에 따른 설비자산사용료수익 계상
답변일2026.10.28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 내부 연구자가 자체 연구용 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답변내용) 산단 연구자가 산단 내부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증빙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상 언급하신 것처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동일한 내부거래에 해당) 따라서, 이런 경우 내부 공문 등으로 사용료를 청구하시고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시되, 이는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결산 시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여 제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과제 정산 시 이런 종류의 비용 집행(내부거래 내지는 증빙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 등)를 주관기관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시는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질의 관련]

(1) 산단 (자산등재)기자재를 대학으로 전출하여 관리하고자 할 경우, 자산이관 절차 및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 전출하시고자 하는 기자재의 구입 재원 관련하여, 대학으로 전출하는데에 제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립니다. (국가재원 등으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관련 사업 지침상 전출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자산 이관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위원회 등 정관상 예·결산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그 대상 및 총액 등을 확정하고 학교와 협의를 거쳐 전출 시기 등을 조율합니다.

이후 산학협력단은 학교회계전출금 계정으로 전출하고, 학교는 산학협력단 전입금 계정과목으로 자산을 받되, 잔여 내용연수 등이 남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 동안 적절히 상각처리 해야 합니다.

(2) 대학에서 위 자산을 관리/수리/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즉, 대학의 대여사용료 수입 계상)

--> 대학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외부로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등을 외부에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수익 발생 시 대여·사용료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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