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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교원창업 기부주식 관련
답변완료
작성일2026.10.20 조회수53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주식의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매각대금은 대학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교육, 학술연구,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교원창업 활성화, 기술사업화 확대 및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익목적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2-1. 이와 관련하여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당 목적에 맞는 계정과목을 처음 신설하는 상황이라, 관·항·목 및 계정과목명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 현재 교원창업주식 관련 처분이익은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2-1에 대한 비용은 산학협력비로 지출가능할까요? 

 

3. 관계법령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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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 기부주식 관련
답변일2026.10.28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이 기부받은 교원창업주식의 매각대금을 활용하고자 할 때 어느 계정으로 지출 가능한가?


(답변내용) 산학협력단의 운영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산학협력수익이 생겼을 때에는, 그 비용 계정으로 산학협력비 하위의 계정을 활용할 수 있고 기부금수익 내지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내지 운영외비용 하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매각하신 교원창업주식은 기부받은 것이라 하셨으므로, 최초에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며 이를 매각하여 추가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각 대금을 "교육, 학술연구, 산학협력, 기술사업화 및 창업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연구성과의 사업화 촉진, 교원창업 활성화, 기술사업화 확대 및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익목적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운용" 하시고자 예산편성 하시는 것은 가능하되 계정과목은 산학협력비가 아닌 일반관리비 하위의 계정과목(인건비, 일반제경비 등)으로 집행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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