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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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49 |
| 3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43 |
| 4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136 |
| 5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132 |
법인회계[결산] 수익사업회계 임대보증금 유동성 대체 회계처리 문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법인수익사업회계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및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교비회계와 다르게 수익사업회계의 경우 기업회계를 준용하여 결산일 기준 1년 이내 반환 예정인 임대보증금은 유동부채로 대체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대체 시 적용 계정과목
- (재무상태표) 결산일 기준 1년 이내 반환 예정인 임대보증금을 유동부채로 대체할 경우, 기타유동부채 계정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자금계산서)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분류와 관계없이 실제 임대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이 발생한 경우,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유입(유출)-임대보증금수입(지출)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나. 유동성 대체 회계처리 방법
ex) 임대보증금 총액 8억원이고, 결산기준 1년 이내 반환 예정 임대보증금이 3억인 경우
- (차변) 임대보증금(고정부채) 3억원 / (대변) 기타유동부채 3억원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위와 같은 유동성 대체는 부채 계정 간 대체이므로, 자금계산서에는 별도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 유동성 대체 후 임대차계약 갱신 시 회계처리 방법
- 결산일 기준 1년 이내 반환 예정인 임대보증금 3억원을 기타유동부채로 유동성 대체하였으나, 이후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반환 시점이 다시 1년 이후로 연장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타유동부채에서 고정부채의 임대보증금 계정으로 재분류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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