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77 |
| 2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49 |
| 3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43 |
| 4 |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 2026-10-16 | 136 |
| 5 |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 2026-10-14 | 131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수탁기관과 운영기관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자체 위탁사업(센터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현재는 산학협력단 사업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산학협력단 명의 계좌로 사업비를 운용
관리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저희가 운영을 중단하면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센터는 그대로 유지하며
운영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2. 질의사항
<지자체에서 확인요청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수탁기관(ex산학협력단)에서 운영기관(ex센터)명의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을 개설하여 운영과 회계를 운영기관(시설장)명의로 담당하고, 실제 대외적인 운영과 회계도 시설장 명의로 진행.
수탁기관(산학협력단)에서는 운영과 회계에 대해 자체감사를 통해 지도감독을 하고 의견서를 향수 정산시 첨부하여 제출
민간에서는 해당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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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과 운영기관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단에서 지자체위탁사업 운영시, 운영기관의 명의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산학협력단은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내용) 답변드리는 내용은 법률상 검토를 마친 내용이 아닌 작성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히오며,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정식 법률 검토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산단에서 지자체위탁사업 운영시, 운영기관의 명의로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산학협력단은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과 지자체가 작성한 협약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협약서상 지자체위탁사업에 대한 모든 회계적 책임을 산학협력단이 지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운영기관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등의 "회계 분리"는 협약서의 내용에 어긋납니다. 또한 내부통제 내지 회계감사 관점에서도 부외계좌 운영 및 회계 통제 권한 밖의 사업운영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약서에 산학협력단은 지도감독 및 의견서 작성 정도의 의무만 부담하고 모든 회계적 책임은 운영기관(센터장)이 직접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때는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때는 사업의 성격이 지자체 위탁사업이 아니라 산업자문에 가깝다 판단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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