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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액 관련 회계처리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9 조회수49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용역계약을 통해 청구하는 대금 중 지방채 매입액 845,000원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해당채권은 지역개발채권으로서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 대금 청구 후 수입처리 시 회계처리와 채권을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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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액 관련 회계처리
답변일2026.10.28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용역계약의 청구대금 수령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내용) 회계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1) 발주기관이 계약대금 전액을 산학협력단에 지급

2) 산학협력단이 그 대금 중 845,000원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3) 산학협력단이 지역개발채권 845,000원(액면)을 취득

4)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은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도 예정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대체로 손실이 발생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 대금 수령시

[차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xxx원(전체 대금에서 845,000원을 차감한 금액)

         단기매매금융자산 845,000원


[대변]  정부연구수익 등 xxx원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적절한 계정선택, 전체 수익 총액)

         (부가세 관련 분개는 생략함)

       

- 채권 매도 시(손실 발생한 경우)

[차변] 현금및현금성자산 xxx원(매도가)

        유가증권처분손실 xxx원(손실된 금액)

[대변]  단기매매금융자산 845,000원

** 만약 매도시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 발생분을 대변의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계상


혹시, 채권을 만기시까지 또는 1년이상 보유할 계획이라면 매입 시점에 "단기매매금융자산" 계정대신 "장기투자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고, 이후 매각시에는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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