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207 |
| 2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93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77 |
| 4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47 |
| 5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43 |
산학협력단회계[수입] 사업비 수입에 대한 산학협력단 회계 계정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회공헌사업의 사업비 수입에 대한 회계계정처리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재원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사업내용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아디다스코리아(유)에서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발달장애 지원 및 대학생 참여기반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참고사항 : 별도 계약서 작성 X, 교부신청서 및 협조문으로 계약 갈음
별도 계산서 발행없이 사업비를 교부 받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지원금 - 교육운영수익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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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수입에 대한 산학협력단 회계 계정처리 관련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발달장애 지원 및 대학생 참여기반 스포츠 프로그램의 수익처리시 적절한 계정은?
(답변내용) 프로그램명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어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 수탁받은 사업의 협약서 등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함(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산학협력_교육운영수익의 정의 :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2) 교육 대상이 있어야 함
3) 산학협력단에서 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계획 및 수익&비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또는 편성 계획)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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