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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사업비 수입에 대한 산학협력단 회계 계정처리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9 조회수64

안녕하세요. 

사회공헌사업의 사업비 수입에 대한 회계계정처리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재원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  

 사업내용 :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아디다스코리아(유)에서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발달장애 지원 및 대학생 참여기반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참고사항 : 별도 계약서 작성 X, 교부신청서 및 협조문으로 계약 갈음 



별도 계산서 발행없이 사업비를 교부 받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지원금 - 교육운영수익으로 보면 되는걸까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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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수입에 대한 산학협력단 회계 계정처리 관련 문의
답변일2026.10.28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발달장애 지원 및 대학생 참여기반 스포츠 프로그램의 수익처리시 적절한 계정은?


(답변내용) 프로그램명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어 답변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참고하시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 수탁받은 사업의 협약서 등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함(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상 산학협력_교육운영수익의 정의 :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

2) 교육 대상이 있어야 함

3) 산학협력단에서 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계획 및 수익&비용에 대한 예산이 편성(또는 편성 계획)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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