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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등록금 분할납부 미수금 회계처리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6 조회수116

안녕하세요. 등록금 분할납부 미수금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사실관계  

- 본교는 등록금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학칙 등에 별도의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분할납부는 총 4차에 걸쳐 수납을 진행하고 있으며, 1차 분납금 납부 시점에 등록금 수입 전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1차 수납분은 '예금', 2~4차 미납분은 '미수금'으로 처리, 이후 2~4차 수납분 입금시 미수금 상계처리)

- 4차 납부 기간까지 분할납부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등록금 미납으로 보아 해당 학생을 '제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질의 1) 위와 같이 4차까지 완납하지 못해 학생이 제적 처리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추가 수납이 불가능해진 경우, 제적 처리 시점에 미수금 잔액(분할납부 미납분)을 기인식한 등록금수입(수업료)과 상계하여 취소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분개 예시

▶최초 1차 수납 시:

(차변) 예금 (1차 수납분)       / (대변) 등록금수입 (전체 등록금)

(차변) 미수금 (2~4차 미납분)

▶제적 처리 시 (질의하는 상계 처리):

(차변) (없음)                   / (대변) 미수금 (미수금 잔액)

(차변) (없음)                   / (대변) -등록금수입 (미수금 잔액)


질의 2) 만약 위와 같이 미수금 잔액을 등록금 수입과 상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회계처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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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분할납부 미수금 회계처리 질의
답변일2026.10.30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요약]
- 등록금 분할납부 학생이 4차까지 완납하지 못해 제적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미수금 잔액을 기인식한 등록금수입(수업료)과 상계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와, 그러한 회계처리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1) 질의하신 내용대로 당해 연도에 분할납부 중 자퇴나 제적 등이 발생하여 해당 학기 등록금 부과액 자체가 소멸되거나 감액된 경우는, 당해 연도 수익의 정산 및 취소에 해당하므로, 기 계상한 당해 연도 등록금수입(수업료)에서 직접 차감(수익 취소)하고 미수금 잔액을 차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개는 (차) 등록금수입(수업료) ××× / (대) 미수금 ××× 형태로 기재하면 되며, 질의의 '대변 △등록금수입'은 같은 의미입니다.

2) 이 경우는, 회수 불가능 채권에 대한 상각이 아닌 당해 수익의 정산 절차이므로 이사회의 별도 대손상각 승인 절차없이 처리 가능하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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