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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기타] 국고 간접비 사용처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6 조회수92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국고 간접비 과제에서 학생, 교원 공동 창업 업체에 자본금 지원 가능 여부 문의


2. 질의사항
국고 간접비 과제에서 학생, 교원 공동 창업 업체에 자본금 지원 가능 여부 문의가 와서 지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국고 간접비 사용처 문의
답변일2026.10.26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국고 간접비에서 학생, 교원 공동 창업 업체에 자본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고시에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로 명시되어 있던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분이,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음(이하 생략)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열거된 항목만 쓸 수 있는 방식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에 질의상 언급하신 "학생, 교원 공동 창업 업체"에 대한 자본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이 아직 배포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 재단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과기부 등 유관부서에 확인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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