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6 조회수134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해외 현지 홍보, 지원자 모집 및 입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학이 직접 해외 현지에서 유학생 유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들은 국내·외 유학원 등 유학생 유치 협력업체와 업무협약(MOU) 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받고, 해당 학생에 대하여 자체적인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학원 등 협력업체는 해외 현지 홍보, 잠재 지원자 모집, 학생 추천 및 입학 지원 서류 준비·번역·제출 안내 등 유학생 유치와 입학 진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은 해당 협력업체가 추천한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학생 1명당 일정 금액의 유치 수수료 또는 홍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협력업체가 대학과 업무협약 및 계약을 체결한 국내 유학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한국어연수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유학원에 홍보비 또는 유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교육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학원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행정사에게만 행정사의 계좌로 입시경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2. 질의사항

2-1. 정규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수수료가 입시경비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이 행정사에게만 유학생 유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어연수과정과 마찬가지로 유학원에도 학생 입학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2. 행정사와 유학원 간 협업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2-1 사항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사와 유학원이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학원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수료 지급 가능 여부 및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
답변일2026.10.30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요약]


- 대학이 학사·석사·박사 등 정규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수수료를 행정사에게만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한 국내 유학원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불가하다면 행정사와 유학원이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유학원이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그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


[답변]

1)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 수수료를 반드시 행정사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학원이 해외 현지 홍보, 지원자 발굴·추천, 입학절차 안내 및 서류 준비·번역 지원 등 적법한 모집지원 용역을 실제 수행하였다면, 대학이 해당 유학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집 활동과 업체의 적법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계 법령상 특정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포함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처리는 사립대학 회계지침상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입시 관련 부대 수입·지출은 등록금 재원이 아닌 비등록금회계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셔야 합니다.

등록금회계는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재학생의 직접적인 교육·연구·장학 및 정규 학사 운영에 지출해야 하므로 입학 전 학생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나 입시 홍보 경비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2) 행정사와 유학원이 업무협력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학원이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적법성이 보완되지는 않습니다. 대학이 행정사와 계약한 구조라면 대학 회계상 지급 대상은 대학과 계약하고 용역을 제공한 행정사이며, 유학원의 보수는 행정사와의 별도 거래가 됩니다. 실제 업무 수행 주체와 계약관계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별표 1.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p.62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