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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법인카드 부정사용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6 조회수119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법인카드 해외 무단 결제 발생

   카드사 신고를 진행했으며, 결제된 비용에 대하여 카드사에서 보상 받지 못할 경우 


2. 질의사항
   위 내용과 관련하여 교비로 잡손실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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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정사용
답변일2026.10.30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요약]

- 법인카드 해외 무단결제가 발생하여 카드사에 신고하였으나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결제금액을 교비회계에서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법인카드 무단결제액은 정상적인 교육목적 지출이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카드사 신고·이의제기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곧바로 교비 잡손실로 처리하기 어렵고, 가지급금 등 임시계정으로 관리하다가 결산 시점까지 미회수되면 회수 대상자에 대한 미수금 등 채권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① 카드사의 보상 거절이 문서로 확정되고, ② 부정사용자·카드 관리책임자에 대한 구상 등 합리적인 회수 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수가 불가능하여 학교가 최종 부담할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내부 규정에 따른 심의·결재를 거쳐 잡손실(또는 대손)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및 이의제기 내역, 카드사 처리결과 문서, 부정사용 경위와 관리책임 조사자료, 회수 조치 및 회수불능 사유, 손실 확정 결재자료를 함께 갖추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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