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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산학협력단 소유 비품 이전·폐기비용의 간접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6 조회수86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소유 비품의 이전 및 폐기와 관련하여 간접비 회계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구공간의 이전에 따라 산학협력단 소유 비품을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비품이나 내용연수가 지난 비품을 폐기하고자 하여 폐기처리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1. 산학협력단 소유 비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이사비용과 폐기 처리 비용을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2. 산학협력단 비품(장비)이 자산구분에 따라 「연구용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으로 구분되어 있거나, 취득 당시 지출계정과목이 「실험실습비」, 「기타교육운영비」, 「연구장비·재료비」, 「과제지원비」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해당 비품의 이전·폐기비용에 대한 간접비 집행 기준이 자산구분 또는 취득 당시 지출계정과목에 따라 달라지는지
3. 간접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적정 지출항목(비목) 및 관련 회계처리 기준이나 근거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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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소유 비품 이전·폐기비용의 간접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답변일2026.10.26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 소유 비품의 이전 및 폐기비용을 간접비 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의 이전 또는 폐기 비용은 자산화 처리 대상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이므로 그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간접비 또는 기타 운영외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비용 지출 가능합니다. 간접비 수익을 소요 재원으로 활용하실 때에는 기관공통비용 또는 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이전 경비 등에 한하여) 및 연구활동지원금(연구실에 설치된 집기비품등의 이전 경비 등) 등의 계정을 활용하여 지출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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