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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6
조회수116
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 매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사실관계: 사립대학의 기숙사,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등 등록금 수입 외 기숙사, 수강료 수입 등은 비등록금회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지출 역시 비등록금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2.질의사항: 비등록금회계로 수입, 지출을 편성하고 집행하고있는 기숙사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수입이 현저히 적게 된다면 지출 역시 수입과 대응하는 만큼 적게 편성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숙사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이나 가구교체, 에어컨 공사 등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공사를 등록금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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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록금회계(기숙사) 예산 집행 문의
답변일2026.10.30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요약]
- 기숙사 이용률 저조로 비등록금회계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경우, 기숙사 리모델링·가구교체·에어컨 공사 등 대규모 환경개선 공사비를 등록금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
- 기숙사 사용료 수입은 비등록금회계(증명·사용료수입 중 대여사용료)로 계상되므로, 리모델링·가구교체·에어컨 공사 등 기숙사 관련 비용도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등록금회계 내에서는 개별 수입과 지출 간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숙사 수입이 감소하였더라도 다른 비등록금회계 재원을 포함하여 예산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등록금회계 전체의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면, 학교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숙사 환경개선 공사비를 등록금회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등록금회계에 적립금·운영 여유자금이 충분함에도 등록금회계를 우선 사용하는 것은 등록금 사용의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하여 실태점검 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재원 부족 사유와 산출근거, 사업 필요성을 예산서 및 내부 의사결정 자료에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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