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자산취득 및 관리] 외국대학 자산이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5 조회수99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금년 본교에 신규 임용된 교원이 기존 해외대학에서 사용하던 자산(기기)를 연구 목적으로 본교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산의 최초 취득가액, 감가상각잔존현황 및 이관 희망 관련 공식 문서는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해당 자산의 반대계정을 현물기부(기부금수입)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지,
아니면 잡수입(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외국대학 자산이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2026.10.21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신규 임용 교원이 기존 해외대학에서 사용하던 연구기기를 본교로 이관할 때, 해당 자산의 반대계정을 현물기부(기부금수입)로 처리할지 잡수입(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할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계정 선택: 해외대학(또는 교원 개인)이 소유권을 대가 없이 본교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래임이 공식 문서로 확인된다면, 단순 무상취득이라는 이유로 잡수입(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보다는 기증 의사에 따른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현물기부금(기부금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차변: 기계기구 등 유형자산 / 대변: 현물기부금). 다만 소유권 이전 없이 사용만 하는 대여·임치, 설치 장소 변경, 연구과제 관리기관 변경에 그친다면 본교 자산 및 기부금으로 인식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무상 소유권 이전 의사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상 금액: 최초 취득가액 전액이 아니라 이관 시점의 장부가액(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잔여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