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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90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76 |
| 4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44 |
| 5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40 |
교비회계[지출] 실험실습비 집행가능 여부 문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저희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내 실습과 협약을 체결한 외부 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내실습과 외부 임상실습 모두에서 실습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학생 각자가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과에서는 실습복을 학과 차원에서 단체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위와 같이 교내 실습 및 외부 임상실습에 공통으로 착용하는 학생 실습복의 구입 비용을 실험실습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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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습비 집행가능 여부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간호학과 학생들이 교내 실습과 외부 의료기관 임상실습에 공통으로 착용하는 실습복을 학과 차원에서 단체 구매할 경우 그 구입비를 실험실습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실습복이 교육과정상 착용이 의무화된 물품이라는 점에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당연히 실험실습비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소유·귀속 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1) 학생별로 지급하여 학생이 계속 소유·사용하는 방식이라면 개인에게 귀속되는 피복 구입에 해당하므로, 학과가 단체로 구매하더라도 실험실습비로 집행하기는 어렵고 학생지원비·기타학생경비 등 성격에 맞는 계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반면 대학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 실습기간 동안 대여하고 회수·관리하는 공용 실습물품으로 운영하며 실습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실험·실습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소모성 경비로 보아 실험실습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단가가 내부 자산 인식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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