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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 학교기업 관련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5 조회수100

안녕하세요? 사립대학 학교기업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질의 1. 대학 설치 학교기업의 산학협력단 위탁운영 가능 여부

사립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대학 회계에 귀속되는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해당 학교기업의 생산·판매 및 일상적인 운영 업무를 산학협력단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학교기업 지원조직 설치 근거가 운영 전반의 위탁까지 포함하는지, 위탁이 가능한 경우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책임 범위 및 회계처리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대학 설치 학교기업 제품의 대학 자체 구매 가능 여부

사립대학이 대학 회계에 귀속되는 제빵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학이 해당 학교기업에서 생산한 빵을 대학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 해당 거래를 학교기업의 매출과 대학의 물품구매 지출로 각각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동일한 회계 주체 내의 내부거래 또는 재화 이동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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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관련 질의
답변일2026.10.22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 회계에 귀속되는 학교기업의 생산·판매 등 운영업무를 산학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 경우의 책임범위·회계처리, 그리고 대학이 자체 행사용으로 학교기업 제품(빵)을 구매하여 학교기업 매출과 대학 물품구매비로 각각 처리할 수 있는지 내부거래로 보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학교기업이 대학 회계에 귀속된다면 설치·운영 주체와 손익·자산의 귀속 주체는 대학이므로, 생산·판매 보조, 구매·시설관리 등 지원 업무를 산학협력단에 맡기는 것은 가능하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원조직 설치 근거만으로 운영 전반과 계약·회계·관리감독 책임까지 포괄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탁 시 학칙·규정과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협약에 업무범위, 계약·자금집행 권한, 자산 귀속, 손해·하자 책임, 매출 수납과 정산·증빙, 수수료 기준, 점검·보고 절차를 명시하시고, 회계는 학교기업의 매출·비용·자산을 대학의 학교기업 운영회계에서 인식하고 산학협력단은 귀속되는 수수료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대학이 제빵 학교기업의 빵을 행사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기업과 행사부서가 동일한 대학 회계에 속한다면 외부 매출·외부 구매가 아닌 내부 재화 이동에 해당하므로 수익·비용을 중복 인식할 수 없고, 관리목적상 내부금액을 기록했더라도 결산·합산 시 내부수익과 내부비용을 상계·제거하여야 합니다. 대학과 별개의 회계 주체가 구매하는 경우라면 실제 판매·구매 거래로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학교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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