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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4 조회수126

1. 사실관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기존 3.1일자 임용교원이 당해연도 4.23.자로 재임용 되었습니다. 

추후 해당 교원은 기존 임용일자와 달리 변경된 임용일자에 대한 미지급 금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적 검토 결과 해당 미지급 금원에 대한 법정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 및 강제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6년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에서 재임용 거부처분이 취소된 교원의 미재직기간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것을 권고하여 해당 교원들에게 위로금 성격의 금원 지급을 검토중입니다.

 
2. 질의사항
  - 법적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과거 재임용 관련 청구를 종결하기 위해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는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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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지출 적법성 여부
답변일2026.10.26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요약]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 이후 임용일자 변경에 따른 미지급 금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법적 지급의무가 없다고 검토된 상황에서,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권고를 이행하고 과거 청구를 종결하기 위해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 교비회계 세출 해당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그 지출이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학 재무·회계 규정상 교비회계에서 지출 가능한 인건비(보수)는 정당한 근로의 대가 및 법령·보수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배포)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2023.11.)」, 40p].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사안에 대해 기관평가인증 권고 이행이나 분쟁 종결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임의적 ‘위로금’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법정 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기관평가인증 사후점검 권고 이행 및 대학 평판 보호, 민원·소송 종결을 위해 위로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는 교원의 인사권을 보유한 학교법인 일반업무회계의 자체 예산(기타교육외비용 등)으로 편성·집행하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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