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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결산] 소멸시효 완성 예수금의 잡수입 대체 시 재무제표 반영방법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4 조회수99

1. 사실관계

· A예수금을 장기간 보관해 오던 중, 내부 검토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잡수입으로 대체 처리하고자 합니다.
· A예수금을 잡수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 의사결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2. 질의사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수금을 잡수입으로 대체 처리하는 경우, 결산 재무제표별(자금계산서,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반영 방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예시 : A예수금 100원

[1안] 자금계산서 및 운영계산서에 각각 반영

가. 자금계산서
· 미사용전기이월자금(예수금 포함) △100원
   *미사용전기이월자금 = 기초유동자산 - 기초유동부채(예수금 포함)
· 잡수입 100원

나. 재무상태표
· 예수금 △100원

다. 운영계산서
· 잡수입 100원

[2안] 운영계산서에만 반영

가. 재무상태표
· 예수금 △100원

나. 운영계산서
· 잡수입 100원

다. 자금계산서
· 미반영

위 2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적정한지, 만약 2안이 적정하다면 구체적인 회계처리(분개 및 결산 반영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건은 실제 현금 유입이 발생하지 않고 기존 부채(예수금)를 수익으로 대체하는 거래에 해당하는바,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3.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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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예수금의 잡수입 대체 시 재무제표 반영방법 질의
답변일2026.10.26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요약]

-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수금을 잡수입으로 대체할 때 자금계산서·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에 각각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1안·2안 중 적정 여부), 구체적 분개 및 결산 반영 방법, 그리고 실제 현금 유입이 없는 비현금거래로서 자금계산서 반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1) 제시하신 2안보다는 1안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분개는 「차) 예수금 100 / 대) 잡수입 100」이며, 자금계산서 수입부에 잡수입 100원을 반영하되 전기 말에 이미 확정되어 이월된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은 소급하여 △100원 조정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예수금 100원 감소, 운영계산서는 잡수입 100원 증가로 반영하고,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100원 증가합니다.
2) 실제 은행예금 입금이 없더라도 유동부채인 예수금이 감소하여 '기말 유동자산-기말 유동부채'로 산정되는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 증가하므로. 자산·부채 또는 수익·비용이 동시에 계상되어 순유동자금에 영향이 없는 비현금거래와 달리, 본 건은 순유동자금이 증가하는 거래이므로 자금계산서 반영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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