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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기부자가 작고하셨을 경우 잔여기부금 사용/이관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4 조회수87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부자가 작고하신 경우 남은 기부금 잔액에 대한 사용 근거를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가. 2009년에 A학과에 장학기금을 기탁하신 기부자께서 2020년 작고하셨습니다.


나. 2009년 당시 제출하신 약정서에는 기부금 사용을 위임한다는 등의 의사가 담긴 기부자 의향서는 없습니다만, B교수님께서 장학 운영책임자가 되는 조건으로 해당 기부금을 기증 받았다는 학과의 문서(2016년 공문, 총장결재)가 있습니다.


다. B교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작고하신 기부자께 기부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학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의향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라. 사용 및 용도 전환을 위해 기금 용도 변환 및 모든 권한에 대한 일체 사항을 대학에 위임한다는 기부자 의향서를 소급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부자께서 작고하신 관계로 수취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가. 기부자가 작고하셨으므로, 과거 2016년의 공문을 근거로 B교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간주하여 B교수께 대리인으로서의 기부자 의향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 기부자 의향서는 장학운영에 대한 일체사항과 해당 장학기금의 잔액을 타 용도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학과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

 ※ 용도전환에 대한 일체 과정(기금운용심의회,평의원회,이사회 상정)은 당연히 진행할 것이나, 전제가 되는 용도전환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결정 권한만 위임한다는 의미


나. 위 질문과는 별개로, 이와 같이 기부자께서 작고하신 경우 + 그리고 권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과정(기금운용심의회-평의원회-이사회 상정)을 거쳐 용도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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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가 작고하셨을 경우 잔여기부금 사용/이관 문의
답변일2026.10.26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요약]

- 2009년 기탁 후 2020년 작고한 기부자의 장학기금 잔액과 관련하여, 2016년 공문상 장학 운영책임자로 기재된 B교수를 기부자의 대리인으로 보아 용도전환 권한 위임 취지의 기부자 의향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부자가 작고하고 권한 대리인도 없는 경우 대학이 기금운용심의회·대학평의원회·이사회 등 내부 절차만으로 잔여기금의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

1) 2016년 공문만으로 B교수를 기부자의 대리인으로 보아 의향서를 수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공문의 '장학 운영책임자'는 기금 운영을 담당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뿐, 기부금의 용도변경을 결정하거나 그 권한을 학부에 다시 위임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까지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2009년 약정서나 별도의 위임장에 용도변경·재위임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B교수가 작성하는 문서는 본인의 의사표시일 뿐 기부자의 의사를 대신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습니다.
2) 기부자가 작고하고 적법한 권한자도 없는 경우라도, 내부 절차(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 대학평의원회 자문,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이사회 의결)는 예산·적립금 용도변경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일 뿐 기부자의 동의를 당연히 대체하지는 않으므로, 절차 이행만을 이유로 용도를 전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약정서·기부 당시 문서 및 2016년 공문의 문언을 종합해 당초 목적에 따른 계속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잔액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상속인 등 권리승계인의 동의 필요 여부를 법률 검토한 뒤 용도전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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