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203 |
| 2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88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76 |
| 4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41 |
| 5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40 |
교비회계[기부금] 기부자가 작고하셨을 경우 잔여기부금 사용/이관 문의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부자가 작고하신 경우 남은 기부금 잔액에 대한 사용 근거를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가. 2009년에 A학과에 장학기금을 기탁하신 기부자께서 2020년 작고하셨습니다.
나. 2009년 당시 제출하신 약정서에는 기부금 사용을 위임한다는 등의 의사가 담긴 기부자 의향서는 없습니다만, B교수님께서 장학 운영책임자가 되는 조건으로 해당 기부금을 기증 받았다는 학과의 문서(2016년 공문, 총장결재)가 있습니다.
다. B교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작고하신 기부자께 기부금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학부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의향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십니다.
라. 사용 및 용도 전환을 위해 기금 용도 변환 및 모든 권한에 대한 일체 사항을 대학에 위임한다는 기부자 의향서를 소급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부자께서 작고하신 관계로 수취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가. 기부자가 작고하셨으므로, 과거 2016년의 공문을 근거로 B교수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고 간주하여 B교수께 대리인으로서의 기부자 의향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 기부자 의향서는 장학운영에 대한 일체사항과 해당 장학기금의 잔액을 타 용도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학과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
※ 용도전환에 대한 일체 과정(기금운용심의회,평의원회,이사회 상정)은 당연히 진행할 것이나, 전제가 되는 용도전환에 대한 기부자의 의사결정 권한만 위임한다는 의미
나. 위 질문과는 별개로, 이와 같이 기부자께서 작고하신 경우 + 그리고 권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과정(기금운용심의회-평의원회-이사회 상정)을 거쳐 용도 전환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기부자가 작고하셨을 경우 잔여기부금 사용/이관 문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