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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매입한 미완공 건축물의 유치권 관련 소송비용 부담 회계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3 조회수98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강의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정문으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미완공 건축물을 매입하여 추가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미완공 건축물은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을 활용하여 신탁사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매입 당시 신탁사와 일부 유치권 주장 업체 간에 진행 중이던 소송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다. 해당 소송의 1심에서는 원고인 신탁사에게 피고 유치권 업체(무단점유)가 건물을 인도 하여야 하며 또한 잔여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라. 이에 피고인 유치권 업체는 항소하였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대학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위 소송은 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매입한 미완공 건축물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료 등을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나. 그리고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경우, 해당 비용에 적용할 적정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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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확보를 위해 매입한 미완공 건축물의 유치권 관련 소송비용 부담 회계 질의
답변일2026.10.21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비등록금회계 건축적립금으로 매입한 미완공 건축물에 승계된 유치권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 등을 교비회계 중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와, 지출이 가능한 경우 적용할 적정 계정과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1) 교비회계에서 소송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는 소송의 원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경우에는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소송은 교육시설로 활용할 건축물의 인도·유치권 다툼으로서 학교의 장이 추진한 계약 및 교비 귀속 재산의 취득·보전 업무와 직접 관련되므로, 매매계약서상 소송 승계 조건, 대학의 적법한 소송당사자(승계참가) 지위, 해당 건축물의 교육시설 사용 계획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 관련 비용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변호사 선임료와 법률자문료는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법률용역의 대가이므로 일반용역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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