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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입] 교원창업기업 주식 양도에 따른 수익금 계정과목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3 조회수80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저희 기관은 교원창업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학협력단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은 교원창업 시 창업기업의 주식 일부를 무상 증여받고 있으며, 상기 현금 지급은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주식의 처분과는 별개로 창업교원 개인의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며 약 100만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2. 질의사항

시행세칙에 따라 창업교원으로부터 주식 양도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입을 교원창업에 따른 성과 수입성격으로 보아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처리할지, 직접적인 사업 수행 대가가 아닌 별도 수입으로 보아 '기타운영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할지, 아니면 다른 적정한 수익계정과목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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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창업기업 주식 양도에 따른 수익금 계정과목 질의
답변일2026.10.15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교원창업기업의 교원 보유분 주식 매각에 따른 납부금에 대한 수입처리 계정
(답변내용) 질의하신 수익은 산학협력단의 창업 지원 및 교원창업 허용에 따른 성과 환원의 성격이므로 산학협력 활동에서 파생된 부수적 수익으로 구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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