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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비의 적정 회계 계정과목 질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3 조회수95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합격률 제고 및 국가고시 대비 학습 지원을 위하여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모의고사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제작한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매하여 학생들이 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지 구입비는 대학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자 합니다.

  다. 이에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비의 성격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실험실습비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학생들의 국가시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학생지원비로 보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재학생의 국가고시 대비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매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구입비를 실험실습비 또는 학생지원비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상기 두 계정과목 모두 집행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적정 계정과목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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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시험지 구입비의 적정 회계 계정과목 질의
답변일2026.10.21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재학생의 국가고시 대비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 제작한 모의고사 시험지를 교비회계로 구매·실시하는 경우 그 구입비를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중 어느 계정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두 계정 모두 부적정하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질의하신 사실관계와 같이 재학생의 국가고시 합격률 제고와 시험 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시험지를 구매하여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학생지원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므로 연구학생경비의 학생지원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7조(계정과목)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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