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202 |
| 2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86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75 |
| 4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39 |
| 4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39 |
산학협력단회계[기타] 연구비잔액 산단 귀속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과제기간: 2026.03.01.~2026.09.30 (기타지원금수익) 과제종료 및 정산완료
연구비 잔액 1만원 미만으로 산단 귀속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음
2. 질의사항
연구비 잔액 산단 귀속 관련으로 분개(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연구비 잔액(연구활동비)이 100원 일 경우 아래의 분개 중 어느 것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 연구활동비 100원 / 기타운영외수익 100원
현금성자산(잡수익 계좌) 100원 / 현금성자산(연구비통장) 100원
* 연구비 잔액을 비용 계정과목으로 적용한 경우
2) 기타지원금수익 100원 / 기타운영외수익 100원
현금성자산(잡수익 계좌) 100원 / 현금성자산(연구비통장) 100원
* 연구비 잔액을 수익금액 차감 처리한 경우(지원기관에서 사업비로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결산서류상 수익금액 차이 발생(기타지원금수익))
3) 현금성자산(잡수익 계좌) 100원 / 현금성자산(연구비통장) 100원
* 자금이동만 한 경우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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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잔액 산단 귀속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소액의 연구비 잔액을 산단에 귀속시키고자 할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
(답변내용) 연구비 잔액이 유의미한 금액일 경우 제시해 주신 다른 종류의 회계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1만원 미만의 소액 잔액의 경우 잡수입 계좌로 자금 대체만 처리하셔도(제시하신 3번의 방법)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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