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교비회계[기금(적립금)] 기금운용심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관련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3 조회수115

1. 사실관계

  -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는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고 있음.

  - 이중 예산편성(적립금운용계획서 포함)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절차 준수를 위해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2월에 심의를 득함

  - 자금의 만기배분, 예치 및 투자에 관한 사항은(이하 자금운용계획) 시기에 관해 규정된 바 없으나 현재는 예산편성 심의와 같은 시기에 심의를 받고 있음.


2. 질의사항

  - 자금운용계획은 예산편성에 따른 자금수지를 바탕으로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를 설정,

    그에 따라 전략적 자산배분 및 투자상품 예치 등을 결정하는 절차임.

  - 산출 자료의 특성 상 예산편성이 확정된 후 정확한 자금운용계획 수립이 가능함.

  - 예산편성은 보통 회계연도 개시 전 2월경에 확정이 되므로, 예산편성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금운용계획은 현실적으로 같은 시기에 수립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이에 자금운용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기 위해 매 회계연도 자금운용계획의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이전 회계연도 결산이 종료된 시점에 수립하고자 함.(ex. 매년 6월) 


  - 회계연도 개시 후 자금운용계획 수립이 절차상 문제가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관련 문의
답변일2026.10.21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예산편성 및 전년도 결산 확정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목표수익률·허용위험한도·전략적 자산배분 등 자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후(예: 매년 6월)에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심의 시기는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확정된 예산과 전년도 결산 자료를 반영해 매년 6월경 세부 자금운용계획(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전략적 자산배분, 예치·만기배분 등)을 수립하여 심의받는 것 자체를 곧바로 절차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 부속명세서인 적립금 운용계획서는 본예산 수립 전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에는 투자가능자산·목표수익률·위험관리기준·장단기 자산배분원칙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는 전년도 계획이나 가결산 자료를 토대로 잠정 자금운용계획을 심의해 두고, 6월에 확정자료를 반영한 변경·확정 계획을 다시 심의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연도 개시 후 6월 심의 전까지 아무런 기준 없이 자금을 운용한 뒤 사후 승인받는 형태는 감리 등에서 지적될 소지가 있으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