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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계약학과 사업 대학대응자금 회계처리 및 집행 문의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3 조회수7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계약학과(특화형)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대응자금의 회계처리 및 집행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은 입학생의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대응자금(장학금 지급)+ 기업부담금+정부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 회계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학대응자금은 대학 자체 재원인 교비회계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 대학대응자금을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집행하기 위해 산학협력단 회계로 이전가능한지 여부


2. 정부보조금 및 기업부담금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고, 대학대응자금은 대학(교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 집행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적정한 회계처리 및 집행방법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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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사업 대학대응자금 회계처리 및 집행 문의
답변일2026.10.15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산학협력단 사업의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내용) 산단이 계약 체결한 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우, 교비회계에서 산단회계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회계 전출의 해당하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계획인 대응자금은 학교에서 관련 비목으로 직접 지출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라 하셨는데, 교내 장학규정상 해당 성격의 장학금 지급에 적용 가능한 항목 등이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6항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轉出)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사사례) 온라인 상담 게시판 2026년 1월 6일 게시글 "산학협력단 수익사업 내 대학 대응자금 관련 문의" 참고요망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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