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2025회계년도 출장비 지급 관련 | 2026-09-30 | 200 |
| 2 | 원금보존장학기금의 선급법인세 환급액을 장학금으로 지급 | 2026-09-30 | 186 |
| 3 | 산학협력단 내 인테리어 공사 관련 비용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 2026-10-02 | 173 |
| 4 | 임차보증금의 자산구분 문의 드립니다. | 2026-10-02 | 135 |
| 4 | 과태료 부과 회계처리 방법 | 2026-10-12 | 135 |
산학협력단회계[기타] 근로계약자의 타대학 연구과제 참여시 인건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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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A 대학교 산학협력단(원소속기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원이 원소속기관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B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외부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질의사항(소득구분 관련)]
해당 연구원은 원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B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외부참여연구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동일 연구원에 대한 소득이 원소속기관에서는 근로소득, B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에서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해당 연구원에 대한 B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B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A 대학교 산학협력단(원소속기관)으로 세전급여,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A 대학교 산학협력단(원소속기관)의 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해당 연구원의 급여 및 기관부담금·퇴직금 등을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상기 방식의 경우 원소속기관 및 타대학 기관의 급여 소득구분이 근로소득으로 동일함
추가로 질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가 질의사항]
① 위와 같이 원소속기관을 통해 외부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B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A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세전급여,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연구개발비 인건비 집행기준에 부합하는지?
③ A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연구원 급여,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적립하는 경우, B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인정 가능한 증빙 및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④ 만약 위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원소속기관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부참여연구원에게 B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적정한 집행방법은 무엇인지?
3.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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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자의 타대학 연구과제 참여시 인건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A 산학협력단의 연구원이 B 산학협력단의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 원천징수 등 관리 방법
(답변내용)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계상에 대한 부분은 과기부 또는 연구 주관기관 등에 다시 한번 확인 받으시기를 바라며, 원천징수 관련 사항은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상담을 통해 더욱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상 연구원은 A 산학협력단과 고용관계가 체결되어 있으며, B 산학협력단과는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A 기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B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인건비는 기타소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B 기관이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처리할 경우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B 기관이 A 기관에 인건비를 전출하고, A 기관이 이를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상 외부 인력인 연구자의 인건비를, 해당 연구자의 원 소속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에 발행된 연구비 집행 Q&A 사례집(한국연구재단)에서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단, 최근 발행된 사레집에는 이 내용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현재도 적용 가능한 방식인지는 유관 기관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밖에 필요 증빙 및 절차, 인건비 집행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은 과기부 및 연구발주 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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