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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수입] 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3 조회수119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사실관계

반납이 원칙이 국고자금의 이자를 기타예수금으로 처리하여 회기말 반납을 진행함

2023~2025회계연도의 이자 부분에 대한 반납 요청과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음

사업 주체에 확인결과, 반납하지 말고, 대학에 귀속시켜 사용하라고 함

2. 질의사항
과거 반납을 목적으로 예수금 처리했던 이자에 대해 2026년 당기 대학에 귀속시키기 위한 회계처리를 문의드립니다. 

가. 분개

차)기타예수금  대)잡수입

나. 과거 이자에 대한 사항을 당기에 잡수입 처리를 했을 경우, 자금계산서 반영 여부가 궁금합니다. 즉,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입이 없었기 때문에 잡수입에 대한 사항이 운영계산서에만 반영될 뿐 자금계산서에 반영이 안된는 것이 맞는 건지요?

그러면, 미사용차기이월자금에서 기말유동부채 예수금의 금액이 차감되어, 차대 불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기에 자금유입이 없는 잡수입이더라도 예산을 반영하여, 자금계산서과 운영계산서 모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처음 기타예수금으로 잡았을 때 예산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돌릴 당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외 올바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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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의 잡수입처리 자금계산서 반영여부
답변일2026.10.15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반납을 전제로 기타예수금으로 계상했던 국고자금 이자가 사업 주체의 결정으로 대학에 귀속되는 경우, 당기에 '기타예수금/잡수입' 분개가 타당한지와 자금 유출입이 없는 해당 잡수입을 자금계산서 및 예산에도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한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사업 주체가 반납 면제와 대학 귀속을 확정한 공문 등 객관적 증빙이 갖춰졌다면, 반환의무가 소멸한 2026회계연도에 '차) 기타예수금 / 대)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초 반환의무에 따라 예수금으로 인식한 것은 적정한 처리였으므로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볼 사항은 아닙니다.

2) 특례규칙상 자금은 운전자본(유동자산-유동부채) 개념이므로, 당기에 새로운 현금 입금이 없더라도 유동부채인 예수금이 감소하면 그만큼 자금이 증가한 것이어서 현물거래·평가손익과 같은 단순 비현금거래와 달리 자금계산서에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영계산서와 자금계산서 모두에 잡수입으로 계상하고, 귀속 확정이 본예산 편성 이후라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수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자금계산서상 미사용차기이월자금과의 균형상 적정합니다.


(관련법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1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 제8조(추가경정예산), 제18조(자금계산의 원칙), 제21조(미사용이월자금)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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