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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부속병원의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2 조회수85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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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부속병원은 의학 교육, 연구, 학생 실습 및 전공의 수련 등 대학의 교육·연구 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환자 진료를 통한 병원 운영 및 재정 안정의 기능도 병행하고 있음.

  <o:p></o:p>

- 부속병원이 대학의 교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속병원 건물 주변의 주차장을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외부에 위탁하고 있음.

  <o:p></o:p>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은 부속병원회계의 정당한 세입항목으로 수입결의하여 계상하고 관리하고 있음.


2. 질의사항

-. 위 와 같이 부속병원의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와 관련 관계 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시설·업종인 경우 임대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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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러한 부속병원 주차장 임대료 수입을 수취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와 관련한 관리적, 회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가?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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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의 무인 주차장 운영 임대용역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 허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일2026.10.15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는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해당 재산(면적)을 임대하더라도 교육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2) 학교내 설치가 가능한 업종·시설일 것

 3) 교사확보율을 충족할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 동의 절차 필요

 5) 시장 질서에 반하는 임대행위(무상임대, 20년 초과 장기임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금지


아울러, 부속병원 회계에 속한 기본재산(토지+건물)에서 발생한 수익은 부속병원 회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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