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법인회계[지출] 주차장 운영에 관한 관리비 부담
답변완료
작성일2026.10.12 조회수63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1. 대학 부지에 설립된 대학병원입니다.


2. 병원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차장 토지는 대학 자산입니다.


3. 병원은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 운영 전문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약 4천만원)를 받고 있습니다.


4. 병원은 수입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비로 대학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의료수익 및 임대수익(주차장임대포함)에서 발생합니다.


5. 병원은 주차장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6. 병원은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관리비를 대학에 지출하지 않습니다.



2. 질의사항
 

 현재 병원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에 별도의 관리비를 지출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대학 재정 또는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주차장 운영에 관한 관리비 부담
답변일2026.10.22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대학 부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대학병원이 외부 전문업체에 임대하여 임대료(약 4천만원)를 받고 토지분 세금은 병원이 부담하면서 대학에는 별도의 관리비를 지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구조가 대학 재정·회계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
주차장 토지가 대학 자산이라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특례규칙에 따라 대학의 시설 및 부지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모든 사용료·임대료 수입은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대학 토지 사용에 따른 병원과의 임대 계약이나 산정기준없이, 병원이 주차장 토지분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유로 임대 수익 전액을 취하는 구조는 부속병원회계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