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4 |
| 2 | 등록금 반환 회계처리 | 2026-09-09 | 180 |
| 3 | 미지급금 문의 | 2026-09-09 | 159 |
| 4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27 |
| 5 | 기부금(적립금)을 이용한 장학금 구분 | 2026-09-09 | 124 |
교비회계[예산] 건물감가상각비 전출액 한도관련 질문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우리 대학은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은 행복기숙사 SPC 유한회사가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 등을 재원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기숙사 총사업비는 209억 원입니다.
이 중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은 169억 원이며, 해당 융자는 우리 대학이 직접 차입한 것이 아니라 행복기숙사 SPC 유한회사에서 융자받아 건립비로 사용한 구조입니다.
행복기숙사 준공 후 건물의 소유권은 우리 대학으로 이전되며, SPC 유한회사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사용료 등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의 BTO 방식 기숙사 회계처리 사례에 따라, 준공 및 소유권 이전 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변) 건물 20,900,000,000원
대변) 사용수익권 20,900,000,000원
해설서에서는 BTO 방식에 대해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학교로 이전되며, 소유권 이전 대가로 민간이 일정기간 해당 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수익권은 건물의 차감계정으로 권리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2023_…
해설서의 BTO 학생기숙사 사례에서도 기숙사 소유권 이전 시 차변 건물, 대변 사용수익권으로 회계처리하고, 이후 사용수익권 상각과 별도로 건물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2023_…
한편, 특례규칙 해설서에서는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 가능한 항목 중 하나로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건축적립금 적립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질의 1
행복기숙사 SPC 유한회사가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 등을 재원으로 총사업비 209억 원의 행복기숙사를 건립하고, 준공 후 우리 대학에 소유권을 이전하며, 우리 대학이 BTO 방식에 따라 건물 209억 원 / 사용수익권 209억 원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해당 행복기숙사 건물에 대하여 매년 계상하는 건물 감가상각비를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 가능한 건축적립금 적립액의 한도, 즉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위 행복기숙사는 우리 대학이 직접 차입하여 건립한 것이 아니라, SPC 유한회사가 융자받아 건립한 후 학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학교는 사용수익권을 건물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도 학교 재무제표상 건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면, 해당 감가상각비를 건축적립금 전출한도 산정 시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3
만약 행복기숙사 건물 감가상각비가 건축적립금 전출한도에 포함 가능하다면, 한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총사업비 209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건물 감가상각비 전액
건물가액에서 사용수익권을 차감한 순액 기준
기타 별도 산정 방식
질의 4
해설서상 BTO 방식에서는 사용수익권을 권리제공기간에 걸쳐 상각하고, 이를 현물기부금수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수익권 상각액은 건축적립금 전출한도 산정 대상이 아니고, 건물 감가상각비만 전출한도 산정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윗글다음글이 없습니다.
- 아랫글부설기관을 통한 장비사용료 청구 및 수입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