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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부금(적립금)을 이용한 장학금 구분 | 2026-09-09 | 124 |
교비회계[수입] 부설기관을 통한 장비사용료 청구 및 수입처리
1. 사실관계
저희 대학에서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데이터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치하여 교내외 사용자로부터 장비사용료 및 전기세 등 실비 명목으로 소정의 이용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데이터센터 공간과 장비는 모두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교비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분류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가. 교비 또는 특별회계에서 예산과 결산을 편성할 때, 교외 기업 또는 기관으로부터 실비 명목의 소정의 이용료를 청구하고 수입처리함에 있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내 체육관 및 강의실 등을 교육과 연구가 없는 시간대에 외부대관하고 공간대여 수입을 비등록금회계로 처리하는 방식과 위 내용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나. 대학 소속 교원의 외부연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 교외연구비에서 사용료 일부를 납부할 경우 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교외연구비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대학회계로 입금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교비회계로 둘지, 특별회계로 둘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교비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없이 다 가능한지 궁금하며, 차이점이 있다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지 조언을 구합니다.
라. 이 밖에 대학 부설기관이 교내외에서 받은 사용료를 수입 처리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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