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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실험실습비 집행 가능 여부 문의
작성일2026.10.08 조회수16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존에 게시된 「실험실습비 지출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2026. 6. 1.) 질의와 일부 유사한 내용으로 문의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장실습 교과목의 평가 및 차년도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대학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교과목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교육과정 및 차년도 운영계획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습기관과 운영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도 현장실습 교과목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실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개선사항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는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학과의 학과장(또는 지도교수)과 실습기관의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장실습 교과목의 운영 결과 평가 및 차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실습기관 대표(또는 담당자)와 학과장(또는 지도교수)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현장실습 교과목의 운영·평가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에 해당하고, 대학 내부규정에서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회의비 및 식사비 등을 실험실습비의 사용범위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간담회에 소요되는 회의비 및 식사비를 실험실습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경우 실험실습비로 집행할 수 있다면 해당 비용을 실험실습비 중 교육활동지원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또는 별도의 회의비 등 다른 계정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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