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조회수 TOP 5

법인회계[기부금]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현물 기부금 처리 질의
작성일2026.10.08 조회수20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2.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저희는 학교법인 산하 지점으로 있는 수익사업체 일반법인입니다.


  일반 법인으로서 일반 과면세 사업을 겸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거래업체(특수관계자는 아님)로부터 최근 의료품을 현물로 기부받게 되었습니다.


  이 현물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는 비지정기부금단체이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법인으로부터 현물 기부를 받은거니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2조에 맞게 장부가액으로 발급을 하면 되는지 궁금하고,


  업체에게 저희가 요청해야 할 서류가 '장부가액명세서'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