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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예산] 교원 임금 소송경비 문의
작성일2026.10.08 조회수22

1. 사실관계
- 우리대학은 2년 전에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해당 교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은 후 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퇴직하신 일부 교원(모두 보수규정 개정에 동의하셨던 분) 몇명이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 사립대학(법인)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40페이지

 - '학사,입시,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가능

 - 여기서 말하는 재정회계에 임금도 포함해서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학교 교직원의 보수는 정관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사회에서 결정 후 이를 근거로 교비회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지급됩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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