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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기타] 수익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비용 처리 문의
작성일2026.10.07 조회수19

1. 사실관계
현재 학교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캠퍼스와 맞닿아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대학의 교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할청에 교육용기본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기에 앞서 해당 토지의 교육시설 활용 가능성 및 용도변경 관련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 부지 현황측량

-지반조사 및 토질조사

-토목조사

-기타 용도변경 신청 및 교육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관련 조사



2. 질의사항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사전조사(부지측량⦁지반조사⦁토목조사 등)의 비용을 교비회계(비등록금)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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