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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법정부담금 일부 납부 학교법인의 학교 전출금(학교운영비·목적전출금) 계상 허용 관련 질의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현재 우리교육청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결산 지침에 "법정부담금을 우선 부담하지 않고 학교운영 경비로 전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운영 필요경비 20%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운영비로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는 법인이 있어, 이를 양성화 하기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80%(70%) 이상인 법인의 경우 학교운영필요경비 내 운영비 전출금을 허용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가. 시행규칙 제10조의 공제 순서상 법정부담경비 공제가 영 제14조에 따른 학교운영경비 충당보다 앞선다고 볼 때,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않은 법인이 학교운영비·목적전출금을 계상하는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로 인정된 한도 내 금액을 학교 전출금으로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 같은 규칙 별표의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범위와 재무·회계 규칙상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 운영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 중 법인 운영에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법정부담경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교육감이 지침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 기준(70% 또는 80%)을 정하여 위와 같은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 등 교육감 재량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라. 현재의 지침에 반하여 운영비, 목적사업비 등을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한 경우, 학교법인회계로 다시 반환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지 여부
마. 법인 유지경영 학교에 근무하는 화장실 청소용역비(정원 없음)를 법인 운영 필요 경비 내 잡지출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3. 관계법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및 별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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