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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결산] <산학협력수익 - 교육운영수익 - 교육운영수익> 관련 질의
작성일2026.10.07 조회수29

1. 사실관계  

-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에 관련되는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등 계약에 의한 교육운영수익을 산학협력수익 - 교육운영수익 - 교육운영수익으로 인식하여 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운영비용은 산학협력비-교육운영비-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기타교육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교육운영수익을 교육운영비 말고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용하여 학교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혹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3.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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