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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콘텐츠 영상 촬영 참여 외부 전문가 강사료의 계정과목 문의
작성일2026.10.02 조회수40

1. 사실관계

  •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신규 및 재개발 콘텐츠 교과목의 모듈 단위 특성화 개발에 타 기관 소속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 내부 결재를 거쳐 촬영 분량별 정액 지급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1개 모듈(30~40분)은 10만 원, 2개 모듈(60~80분)은 20만 원이며, 강의 진행료와 촬영 준비 등 부대 소요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해당 외부 전문가는 정규 교과목 담당 강사가 아니며, 촬영 완료 후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현재 교비회계 '보수 > 교원보수 > 시간강의료 > 시간강사료'로 처리하려 했으나, 학내에서 외부 인사에게 시간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위 지급액을 '시간강사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타당하지 않다면 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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