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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등록금 반환 회계처리 | 2026-09-09 | 181 |
| 3 | 미지급금 문의 | 2026-09-09 | 160 |
| 4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29 |
| 5 | 기부금(적립금)을 이용한 장학금 구분 | 2026-09-09 | 127 |
산학협력단회계[지출] 간접비 지출 계정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2026.10.02
조회수35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산학협력단 자체 사업으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와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규정 및 부정집행 예방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교육을 진행 시 외부강사 초빙과 다과를 준비할 예정인데요, 외부강사 자문료와 다과비의 지출 비목이 궁금합니다. 업무 관련으로 보여 교육훈련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일반 회의비로 지출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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