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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입시경비 사용 관련 문의
작성일2026.10.02
조회수41
1. 사실관계
: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관련
2. 질의사항
대학 입학전형료 예산 입시경비를 활용한 '모집기간 전 사전 온라인 배너광고' 집행 가능 여부 문의
①원서 접수 등 공식 입시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사전 홍보 단계)에 언론사 홈페이지에 해당 학년도 전기 모집 일정 안내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이에 따른 광고료를 입학전형료 예산(입시경비-홍보비)으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입시기간이 아님에도 해당 항목을 입시경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합니다
3. 관계법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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