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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지출] 견학 위탁용역비의 실험실습비 계정 사용 가능 여부
작성일2026.10.01
조회수33
※ 안내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 참고 바랍니다.
③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각각 기재 필요
저희 대학은 혁신지원사업단의 회계를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외국의 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하여 위탁용역을 계약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견학도 실습의 일종으로 해석은 했지만 실습기관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위탁용역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교육운영비로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실험실습비로 처리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3. 관계법령
※ 질의사항이 갑설, 을설로 있는 경우 사실관계에서 작성한 내용에 대한 관계법령 등 근거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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