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AI서비스 구독료 적정 집행 계정 문의 | 2026-09-14 | 205 |
| 2 | 등록금 반환 회계처리 | 2026-09-09 | 181 |
| 3 | 미지급금 문의 | 2026-09-09 | 161 |
| 4 | 기프트카드 및 문화상품권 구입 가능 여부 | 2026-09-11 | 130 |
| 5 | 기부금(적립금)을 이용한 장학금 구분 | 2026-09-09 | 128 |
법인회계[전입 및 전출]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처분금을 법인일반회계에서 수익사업회계로 대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
1. 사실관계
가. 당 법인은 수익용 예금의 처분을 신고하여, 2026. 4. 13. 교육부 사립대학지원과로부터 처분 신고 수리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나.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순화하였습니다)
- 처분 대상 수익용예금 보유액: 8억 7천만원
- 처분금액: 8억 4천 5백만원
- 처분 후 잔액: 2천 5백만원
다. 수리 공문에 기재된 처분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계좌에 별도 예치: 6억 4천 5백만원
- 수익사업회계 세입조치: 2억원
- 잔액은 수익용 예금으로 예치
라. 계좌의 회계 귀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 대상 수익용예금: 법인일반업무회계
- 임대보증금 예치계좌 및 세입조치 계좌: 법인수익사업회계
따라서 위의 이행은 모두 법인일반회계에서 법인수익회계로의 자금 이동을 수반합니다.
다만 수리 공문에는 처분금의 용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자금이 회계 간에 이동하는 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습니다.
마. 당 법인은 법인일반회계에서 출자금으로 세출 처리하고, 법인수익사업회계에서 이에 대응하는 기본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1) 법인일반회계의 수익용예금을 수익사업회계의 임대보증금 예치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양 회계의 분개와 계정과목을 각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각 회계의 정확한 계정과목 명칭은 무엇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세입조치 2억원의 경우 수익사업회계의 수입 계정과목과 법인일반회계의 대응 세출 계정과목을 각각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3) 처분 후 잔액에 대하여 공문에는 "잔액은 수익용 예금으로 예치"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 법인은 이를 법인일반회계 수익용예금에서 수익사업회계 수익용예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한지요.
(4) 위 (1)부터 (3)까지의 자금 이동은 모두 동일 법인 내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인 예금의 관리 회계가 법인일반회계에서 법인수익사업회계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별도의 처분 또는 취득 행위로 보아 추가 신고나 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지?
(5) 처분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는 결과보고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측면에서 갖추어야 할 증빙(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기안서 및 지출결의서 등)의 범위에 대하여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수익용기본재산(예금) 처분금을 법인일반회계에서 수익사업회계로 대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수익용예금 처분금을 법인일반업무회계에서 법인수익사업회계(임대보증금 예치계좌·세입조치 계좌·수익용예금)로 이전하는 경우 양 회계의 분개와 계정과목, 처분 후 잔액 이전 시 회계처리 필요 여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추가 신고·승인 필요성 및 처분 결과보고 시 갖추어야 할 회계증빙의 범위를 문의하신 사안입니다.
(답변내용)
1) 회계단위가 다르므로 출자거래로 처리합니다. 법인일반업무회계는 (차)출자금 645,000,000 / (대)수익용예금 645,000,000, 법인수익사업회계는 (차)수익용예금(또는 예금) 645,000,000 / (대)법인일반업무회계출자금 645,000,000으로 처리합니다. 계좌 명칭만으로 임대보증금 부채를 인식하지는 않으며, 실제 임차인에게 받아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만 임대보증금으로 계상합니다.
2) 세입조치 2억원도 수입·수익 계정이 아니라 동일한 출자거래로, 일반업무회계는 출자금,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일반업무회계출자금을 사용합니다. 자산계정은 기본재산으로 계속 관리·사용제한되면 수익용예금, 운영자금으로 편입되면 예금입니다.
3) 잔액 2천 5백만원도 관리회계가 바뀌면 동일한 출자 분개가 필요하며, 같은 회계 내 재예치라면 계좌 대체만 하면 됩니다.
4) 관리 회계 변경에 따른 별도 처분/취득 추가 승인·신고 절차 필요 여부
답변: 교육부로부터 득한 처분 수리 공문에 명시된 용도대로 자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일 법인 내 회계 간 자금 이동(일반회계 → 수익사업회계)은 기 허가·수리된 행위의 실행 과정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처분/취득 허가나 신고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신고 없이 처분 이행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5) 증빙은 수리 공문, 기안서·지출(수입)결의서, 분개전표·계정별원장, 용도별 이체확인증, 출·입금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예금증서, 기본재산 관리대장 변경내역, 용도별 집행명세서를 갖추시면 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 윗글가산세 납부 문의
- 아랫글재학생 특화 프로그램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