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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지출] 재학생 특화 프로그램 진행
작성일2026.09.16 조회수80

1. 사실관계
※우리 대학 부설기관에서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영어관련 프로그램교육(당일, 1박2일, 1주일 등) 시행하고 있음

2. 질의사항

  목적) 재학생의 취업률 향상 및 글로벌역량 강화를 위해 부설기관에서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어 프로그램을 재학생에게 적용코자 함.

  시행방법) 해당 영어 특화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요청을 받은 뒤(요청 인원이 많은 경우 월별 단계적 시행 또는 계열/학과별 시행 등 검토) 시행

  계정) 등록금회계(학생지원비 등) 계정으로 시행예정


  문의) 해당 부설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학생1인당 계약(現 일반인 등 대상 부설기관 시행방법)으로 시행하여 지출 또는 실비정산(공과금, 강의료, 식대, 숙박비 등) 만 가능한지 여부


  참고질의답변) 제목 : 대학 부설기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 관련 질의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학생 특화 프로그램 진행
답변일2026.09.30

※ 안내사항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대학 부설기관이 일반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영어 프로그램을 재학생에게 적용하면서 등록금회계(학생지원비 등)로 집행할 때, 학생 1인당 단가로 위탁계약하여 지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과금·강의료·식대·숙박비 등 실비정산만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내용) 대학 부설기관(어학원, 평생교육원 등)은 외부 제3자(독립 법인)가 아니라 대학(교비회계) 내부의 부속·부설 조직이며, 내부 관리 목적상 특별회계로 운영하더라도,「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5조(예산총계주의)에 따라 결산 시 부설기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교비회계에 합산·포함됩니다.
따라서 대학 본부와 자체 부설기관 간에는 독립된 제3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의 형식으로는 체결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약, 부설기관에 일반인 대상 수강료처럼 '1인당 위탁 단가(이윤/마진 포함)'로 예산을 지급하면 교비회계 내부거래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중 및 과대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 위탁계약 형태가 아닌 '재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영어 특화프로그램 운영 계획(내부결재)'에 따라 대학의 자체 내부 사업으로 추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053-77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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